[생활정보]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2021년 까지만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들이 내 집이나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돕는 저축상품이다.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청약통장이다. 주택청약저축과 기능, 납입방법은 동일하지만 1.5%의 우대금리로 3.3% 이자율을 제공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등 조건에 맞으면 이자소득은 비과세이다. 만 19~34세(군복무자 만 36세까지)의 무주택자, 3천만 원 이하 신고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가입조건에 맞으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7월 31일 출시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아시나요?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이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으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통장과 기능도 동일하고 납입, 청약방법 또한 동일하지만 기존 주택청약과 비교했을 때 이율이 약 1.5~3.3% 이상 높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연간 납입액의 40%한도로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혜택과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출시부터 가입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를 설정해놓았는데 그게 올해 말까지입니다. 즉,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입방법]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9개 은행을 통해 가입가능한데요.
방문 전 미리 유선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소득확인 증명서인데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이 아니라 청년 우대형 가입 및 과세 혜택용을 발급하여야 해요!!
청약통장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일반형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환의 경우에도 증빙서류는 필요하구요.
전환 시 이전의 통장의 납입 횟수와 금액은 모두 인정 됩니다.
[준비서류]
-근로소득자 준비서류
근로소득자는 본인실명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과 세대주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용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용 서류는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확인 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사업 및 프리랜서 소득자 준비서류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프리랜서)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이 외에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확인용 서류는 아래 5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확인 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종합소득세용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출처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