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생활정보] 가족돌봄 휴가 주지 않는다면 익명으로 신고하세요!(+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반응형

[생활정보] 가족돌봄 휴가 주지 않는다면 익명으로 신고하세요!(+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7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7.14.~7.31.)운영

- 고용노동부 누리집(익명신고센터)을 통해 신고·접수

- 익명신고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 지도

 

 

가족돌봄 휴가 미부여 집중 신고기간 ’21.7.14.()~7.3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워라벨, 일가정 양립 지켜지지 않는다면 신고하세요! 

- 가족 돌봄 휴가·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등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7.14.부터 7.31.까지 가족돌봄휴가 부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어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 아동들의 다시 재택에서 지내야하는 경우가 많아 졌는데요.

이런 상황에 의해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해야 하는 근로자도 덩달아 많아 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관련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다른 신고에 우선하여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합니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근로자 개인의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해당 사업장에 다수 근로자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 실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통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 최대 50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고용 노동부 (http://www.moel.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