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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관련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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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관련 내용 정리

1) 격리해제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치료 후, 기준에 따라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격리종료하는 것을 격리해제라고 합니다.

 

* 격리치료 : 의료기관 입원 또는 생활치료시설 등에 입소하여 치료 받는 것을 의미

 

코로나19 격리치료 후 격리종료하는 자는 완치자가 아닌 격리해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파 우려가 없지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완치자와는 구분됩니다.

 

2)“격리해제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격리해제 가능합니다.

 

-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무증상자이면서,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이 기간 동안 임상증상 미발생

유증상자이면서,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검사 기반 격리해제

무증상자이면서, 확진 후 임상증상 미발생

유증상자이면서,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 호전 추세

 

(공통사항)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 연속 2회 음성

 

3) 격리해제 후에도 PCR 검사 시 양성 반응이 나올 수도 있나요?

, PCR 검사 시 양성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파력이 없는 비활성 바이러스(죽은 바이러스 찌꺼기 등)도 검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격리해제 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격리해제의 증명은 무엇으로 하며, 바로 등교나 출근이 가능한가요?

보건당국에서 확인한 증명서로 격리해제확인서(보건소 발급)가 있습니다. 이것은 PCR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발급된 격리해제확인서 또는 음성확인서가 있는 경우 즉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직장, 학교,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5)격리해제 후 재감염 가능성은?

,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시 노출되는 경우 재감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과 같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합니다.

향후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보건당국에 우선 문의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격리해제 후 아래와 같은 코로나 관련 증상이 느껴질 경우 현장 의료진 또는 보건소에 반드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발열(37.5°C 이상), 기침,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

 

6) 격리해제 후 국가의 심리지원받을 수 있나요?

, 심리지원 서비스 가능합니다.

- 정신건강(우울, 불안 등) 관리를 위한 심리지원

정신건강센터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www.ncmh.go.kr)에서 확인 가능

근로자 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확인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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