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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체공휴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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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체공휴일 확대?

 

2021년은 휴일이 토,일요일에 많아서 작년보다 3일이나 휴일이 적습니다.

 

그런데 최근 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평일 중 하루를 대신 쉴 수 있게 하는 대체 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법안이 발의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Q.대체 공휴일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나요?

! 202177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218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2211일부터 시행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815(광복절) 816일 대체휴일

103(개천절) 104일 대체휴일

109(한글날) 1011일 대체휴일

 

 

Q. 임시공휴일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아니오!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4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4.] [대통령령 제31930, 2021. 8. 4. 일부개정]

4(임시공휴일의 지정) 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 2021. 7. 7. 제정]

 

1(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1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1, 2)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8)

5. 어린이날(55)

6. 현충일(66)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14, 15, 16)

8. 기독탄신일(1225)

9.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공휴일의 적용) 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또는 같은 조 제8호의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3(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휴일은 이 법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일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좀 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202184일부터는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4.] [대통령령 제31930, 2021. 8. 4. 일부개정]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 ·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개정 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0.17] [대통령령 제28394, 2017.10. 17. 일부개정]

3(대체공휴일) 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개정 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8. 4.] [대통령령 제31930, 2021. 8. 4. 일부개정]

3(대체공휴일) 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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