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Q.
요즘 전자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조심한다고는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하더라고요.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할 때,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면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으로써 전자금융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①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거나(유효기간 내 갱신은 제외함) 타행(기관) 발급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경우,
②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 하는 경우에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전자금융범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하며, 개인 고객이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의 본인인증 방법
이용고객이 대상 거래를 수행할 단말기를 지정하는 경우
-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이용고객의 거래이용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최대 5대)를 지정합니다.
① 휴대폰 SMS 인증
② 2채널 인증(인터넷뱅킹 이용 중인 PC 외에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인증)
③ 모바일 앱 인증
④ 영업점 방문(1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신청화면에 입력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기존 방법(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또는 OTP)대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 이용고객이 단말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시
: 위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 시
: 위①, ②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 https://www.easylaw.go.kr/
[이용대상]
인터넷 뱅킹 개인고객
[신청방법]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에서 신청
- '인증/보안' 메뉴에서 가능 *금융사마다 메뉴명이 다를 수 있음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 종류]
- 단말기지정 서비스
아래 방법 중 하나의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이용고객의 거래이용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최대 5대) 지정
① 휴대폰 SMS 인증
② 2채널 인증 (인터넷 뱅킹 이용 중인 PC외에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인증)
③ 모바일 앱 인증
④ 영업점 방문 (1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신청화면에 입력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기존 방법(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또는 OTP)대로 거래 가능
- 추가인증 서비스
•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시
①, ②, ③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 진행
• 인터넷 뱅킹으로 1일 누적기준 300만원 이상 이체 시
①, ②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추가로 본인인증 진행
[문의처] 금융결제원 ☎1577-5500 또는 주거래은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 신청은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만 가능하며, 금감원 등 기타기관으로 유도하는 문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