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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범스팸 완벽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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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범스팸 완벽 대응 방법!

불법스팸 신고 및 대응 가이드

1. 불법스팸을 신고하는 세가지 방법

스마트폰 간편신고

국번없이 118로 신고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신고

 

스팸신고 후 처리 절차 : 스팸신고 KISA접수 행정처분 및 스팸대응자료로 활용

 

- 스마트폰 간편신고

스팸메세지를 꾹~ 누르면 메뉴창이 뜬다.

맨 하단의 스팸번호로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한다.

안드로이드(삼성, LG) 기준

 

 

- 국번없이 118로 신고

- 불법스팸대응센터홈페이지(https://spam.kisa.or.kr/) 접속하여 스팸신고 접수!

 

2. 불법스팸의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 도박중독 1336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불법대출 1332 :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112 / 1332 : 경찰서 / 금융감독원

 

3. 번호도용문자 차단 부가서비스 활용!

-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타인의 임의로 사용하여 스팸을 발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통신사 부가서비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불법스팸

 

스팸이란?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불법스팸이란?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스팸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스팸처리 절차 안내

 

 

스팸신고 안내

 

스팸신고 : 홈페이지(spam.kisa.or.kr), Spamcop 프로그램, 118 ARS e콜센터 118,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신고의 접수 후, 해당 스팸이 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신고처리 :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수사(1천만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뢰

 

 

출처 : 불범스팸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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