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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불범스팸 완벽 대응 방법!
불법스팸 신고 및 대응 가이드
1. 불법스팸을 신고하는 세가지 방법
① 스마트폰 간편신고
② 국번없이 ☎118로 신고
③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 신고
※ 스팸신고 후 처리 절차 : 스팸신고 → KISA접수 → 행정처분 및 스팸대응자료로 활용
- 스마트폰 간편신고
① 스팸메세지를 꾹~ 누르면 메뉴창이 뜬다.
② 맨 하단의 스팸번호로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한다.
※ 안드로이드(삼성, LG) 기준
- 국번없이 ☎118로 신고
-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 접속하여 스팸신고 접수!
2. 불법스팸의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
- 도박중독 ☎1336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불법대출 ☎1332 : 금융감독원
- 보이스피싱 ☎112 / ☎1332 : 경찰서 / 금융감독원
3. 번호도용문자 차단 부가서비스 활용!
-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타인의 임의로 사용하여 스팸을 발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동통신사 부가서비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불법스팸
스팸이란?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불법스팸이란?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스팸 관련 규정
스팸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스팸처리 절차 안내
스팸신고 안내
스팸신고 : 홈페이지(spam.kisa.or.kr), Spamcop 프로그램, 118 ARS 및 e콜센터 ☎118, 휴대전화 단말기의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 : 신고의 접수 후, 해당 스팸이 법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신고처리 :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수사(1천만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뢰
출처 : 불범스팸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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