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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키토제닉 식단 올바로 알고 먹나요?(부정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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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키토제닉 식단 올바로 알고 먹나요?

최근 일반식품을 ‘키토제닉 식단’으로 부당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360개가 적발되어 조치했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반식품 등을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으로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부당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한 사례360개를 적발하고 관련게시물차단과 행정처분 등을요청했습니다.

 

 

* 키토제닉 식단(Ketogenic diet, 케톤식)이란? 의료계에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소아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낮춘 식이요법’을 말함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줄고 체중이 증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이어트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이어트와 함께 무분별한 부당광고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점검 대상]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빵류, 식용유지류 등에 키토제닉으로 표시광고오픈마켓과 일반쇼핑몰의 게시물 364개

[점검 기간]

6월부터 8월까지 3단계*에 걸쳐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360개를 적발.

 

[조사 적발 내용]

(소비자 기만)

키토제닉 식이요법’, ‘키토제닉 도시락등과 같이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방법을 명시한 부당 광고

저탄수화물’, ‘순탄수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즉석식품류(도시락 등) 등에 키토제닉 식이요법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키토제닉 도시락을 추천해 드려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순탄수등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체중감소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즉석식품류, 식용유지, 커피 등에 건강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저탄수 다이어트로 체중감소를 원하신다면등 표시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당뇨 간식’, ‘암 예방등 질병의 예방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즉석식품류, 빵류 등에 당뇨간식”, “당뇨·키토식에 적합한 속편한 이커리”, “암 당뇨 질환자도 걱정 없는 건강한 한 끼 식사등 표시광고

 

 

 

(거짓·과장)

디톡스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부당 광고

<적발사례>

초콜릿가공품에 키토제닉문구와 함께 디톡스 및 지방연소 대사표시광고

 

 

 

 

 

식약처는 민간광고검증단에게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하였고

검증단은

일반인에 대한 키토제닉 식단의 다이어트 효과가 아직 공인되지 않았고 두통, 피로감, 탈수증상과 어지럼증,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신체 이상 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식품 등 부당 광고 행위 발견 시 : 1399(불량식품 신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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