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집 없는 청년들 주목! 청년 주거정책 정리
국토 교통부는 2018년도부터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기숙사, 청약등을 지원하는 청년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시행으로부터 4년가량이 지났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1.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실용적 공간 및 문화와 여가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로 조성됩니다.
-지원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
-지원내용 : 대학생, 청년, 신호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한 곳에 임대로가 저령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30년 (전용 60㎡ 이하)
2. 청년매입임대주택
도시 내 기존 주택을 매입 하여 리모델링하고 저소득층인 가구의 청년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재임대 합니다.
대학(원)생 또는 만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가능해요~!
3.전세 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원래 지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할 수 있어요.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가능해요!
-지원자격 : 대학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대학생
-지원내용 : 도심 속 최저소득계층이 거주가능하도록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
-임대조건(지원한도)
·수도권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20년(전용 60㎡ 이하)
4. 기숙사형 청년 주택
대학생 기숙사 확충 위해 대학 인근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하는 주택입니다.
대학(원)생 또는 만 19~39세이면서 저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미혼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 50%이하로 저렴하게 임대됩니다.
5.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들이 내 집이나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돕는 저축상품입니다.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이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과 기능, 납입방법은 동일하지만 1.5%의 우대금리로 3.30%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올해 안에 신청 가능한 기간이 끝나니 꼭 신청해보세요!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더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iiuu.tistory.com/112
6. 전월세 대출지원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로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경우 대상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